뉴스 및 업데이트

2021년 2월 8일

인도: 새로운 필수 문서 요구 사항

2021년 1월 14일, 인도의 간접세 및 관세 중앙 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는 공지 번호: 02/2021을(를) 통해 세관 중개인이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특정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중개인과 통관 대리인이 e-Sanchit Customs 시스템에 제품 특정 문서를 업로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수입 제품의 Harmonized System(HS) 관세 분류를 기반으로 요구됩니다.

공지에 나오는 문서 요구 사항 대부분은 특이하거나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발표된 내용을 보면 HS 3004.90에 해당하는 약물의 경우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를 반드시 e-Sanchit 시스템에 업로드할 것을 명시합니다. CoA는 인도에 약물을 수입할 시에 언제나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경우, 유일하게 변경된 부분은 수입품 통관을 위해 이제 COA는 반드시 중개인 또는 통관 대리인이 e-Sanchit에 업로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49페이지에 이르는 공지에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 새롭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서 요구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번 공지에서 HS 3002.90(사람 혈청/혈액)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문서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이제 "혈액 분석 보고서(Blood Analysis Report)"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임상 시료에에는 "혈액 분석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인체 시료를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세관에서는 운송하는 인체 시료 품목 모두에 "혈액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혈액 분석 보고서" 대신 보증서(Undertaking Letter), 다른 말로 사용 목적 증서(Intended Use Letter)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반드시 혈청/혈액/혈장 시료가 사람에게서 추출되었으며, 테스트 목적으로 수입되고, 혈액 검사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절차 규정에 따라 무역 커뮤니티는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문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수입 시간을 업로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Sanchit 시스템에 문서를 업로드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Marken 인도 지점은 수입업체, 세관 당국 및 현지 통관 중개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국가로 수입되는 임상 공급품의 규정을 준수하고 신속한 통관을 보장합니다.

질문은 tradecompliance@marken.com으로 Marken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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