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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적용하기: 수입업체가 멕시코발 인체 검체 운송 시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저자: 레이날도 로만(Reynaldo Roman) - 규정 준수 담당 수석 이사
오늘날의 무역 환경에서 관세는 많은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급망 비용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인체 검체를 수입하는 업자에게 이러한 현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은 이러한 추가 관세를 줄이거나 많은 경우 관세를 없앨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및 상호무역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포함한 현재 미국의 무역 조치에 따라 멕시코발 수입품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HTSUS 수준에는 부속서 II 제외와 같은 특정 면제가 존재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체 검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운송에는 여전히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USMCA의 장점 - 작동 방식:
1. 출발지 상태 - 운송물은 USMCA 원산지 규칙에 따라 멕시코에서 출발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인체 검체의 경우 이는 멕시코에서 직접 조달하여 배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원산지 증명서(COO) - 유효한 USMCA COO가 필요하며 계약의 부록 5(원산지 절차)에 설명된 최소 데이터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3. 포괄적 인증 - COO는 최대 12개월 동안 단일 배송 또는 동일한 유형의 여러 배송 을 보장할 수 있어 반복적인 운송에 대한 매우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 수입업자의 책임 - 수입업자는 USMCA 적용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감사 중에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부속서 II와 같은 HTSUS 기반 면제는 제한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USMCA는 원산지 규칙이 충족되는 경우 25% IEEPA 및 상호 관세를 완화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인체 검체를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포괄적인 원산지 증명서 를 작성하는 것은 운송 전반에 걸쳐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실용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단계입니다.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당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Marken은 고객이 규제 및 무역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특정 운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 사항은 TradeCompliance@marken.com으로 관련 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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