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약관

Marken의 표준 약관

Marken의 책임은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항 10 - 12 및 19을(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사의 약품 프로그램을 임상 시험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역량과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Marken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로루시 및 주변 지역에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Marken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Marken에 이러한 지역을 왕래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귀하는 Marken이 진행 중인 충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과 연관된 배송 손실, 손상 또는 지연을 포함하여 서비스 지연 또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 일반
1.1 Marken Limited, Marken LLP, Marken Time Critical Express Limited, Marken (남아메리카) Limited, Marken SAS, Marken Switzerland AG, Marken Germany GmbH, Marken Time Critical Express GmbH, Marken Italy S.R.L., Marken Kft, Marken Logistics GmbH, Marken LLC, Marken Ukraine LLC, Marken Korea LLC, Marken Taiwan Ltd, Marken Time Critical Express(베이징)  Limited, Marken Japan Holdings Kabushiki Kaisha, Marken Japan Kabushiki Kaisha, PCX International Co., Ltd, Marken Brasil Servicos de Cadeia de Suprimentos Ltda. and Marken Time Critical Express SA(이하 "당사", "당사에" 또는 "당사의")는 특별 글로벌 운송, 물류, 보관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종사합니다.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각 고객(이하 "귀하" 또는 "귀하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입니다.  이 약관은 오직 당사의 공인 서명자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운송물 수집자 또는 전달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1.2 귀하는 당사에 귀하의 운송물을 제공하므로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운송에 관한 제3자를 대신하여 본 약관에 동의합니다.  본 약관과 다른 문서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3 "운송물"은 영구 보관 중인 항목을 포함하여 하나의 수집(원래) 지점에서 하나의 운송 주소지(목적 지점)로 한번에 운송되도록 당사가 운반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합니다.

1.4 "운송 과정에서의 임시 보관"은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운송물의 임시 보관을 의미하며, 수거 지점에서 운송 주소까지의 운반(운송)에 필요 요소입니다. 통관 확인 및 필수 선적 서류 수령을 위해 익일 영업시간까지 야간 보관 및 임시 보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5 미국 육로(트럭) 운송과 관련하여, 49 U.S.C. §13102에 규정대로 당사는 화물 운송업자입니다. 다른 모든 운송물에 관련하여, 당사는 일반 운송 회사가 아닙니다.

1.6본 약관은 제외될 수 없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해당 법률이 제공하는 최소 범위에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서 어떤 것도 그 법률 하에서 우리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우리의 책임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1.7 표제는 참조용이며 본 약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1.8 미국 육로(트럭) 운송과 관련하여, 당사는 (i) 연방법, 49 U.S.C. §14706, 또는 (ii) 연방 관습법하에 운송물이 49 U.S.C. §14706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 약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운송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2. 보증
2.1 귀하는 귀하가 운송을 요청하는 운송물의 소유자 또는 허가된 대리인임을 나타내고 보증합니다.  귀하는 귀하 자신 및 소유주를 대신하여 그리고 현재 또는 나중에 운송물에 관심이 있는 제3자를 대신하여 본 약관에 동의합니다.

2.2 귀하는 (i) 귀하가 운송품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했음을, (ii) 운송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관리 및 취급 주의로 분리하여 적절하게 라벨을 붙이고 포장했음을, (iii) 각 패키지는 포장 규칙 및 해당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라벨을 붙이고 운송을 위해 잘 포장되었음을, (iv) 이 선하증권의 전면을 제대로 작성했음을 보증합니다. 패키지 수 및/또는 패키지당 무게를 생략했을 경우, 당사는 당사가 받은 패키지 수 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패키지당 예상 "기본" 무게를 기준으로 청구서를 청구합니다.

3. 하도급 계약
당사는 서비스의 수행을 위임하거나 하도급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관련 표준 조건 또는 기타 조건에 대해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운송 수단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는 운송물의 취급, 보관 또는 운송을 위한 수단, 경로 및 절차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귀하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귀하는 당사에게 귀하의 지시에서 벗어날 권한을 부여합니다.

[#0]}. 관련 정보
귀하는 적절한 시기에 당사가 알기에 적합한 운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예: 중량, 설명 및 가치 포함)를 당사에 제공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받은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확신합니다.  귀하는 적절한 시기에 당사에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또는 규정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 또는 조치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당사를 면책합니다.

6. 지침 및 확인
모든 지침 또는 확인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명확해야 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지침의 모호성이나 의심 또는 글의 부재로 인한 분쟁은 당사에 유리하게 해결됩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모든 운송물 설명이나 가치에 대한 또는 운송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7. 관세 및 세금
귀하는 운송과 관련하여 기관이 부담하는 모든 관세, 세금, 보증금 또는 기타 요금과 운송과 관련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모든 지불, 벌금,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요금 징수
위탁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운송료, 관세 또는 기타 금액을 징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송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에 다른 사람이 즉시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데이터 보호 및 기밀성
9.1 데이터 보호 - 본 약관에서 "데이터 제목", "개인 데이터", "처리", "프로세서", "컨트롤러", "건강 관련 데이터" 또는 "보호된 건강 정보(PHI)" 등의 용어는 데이터 보호법(아래 정의 됨)에 정의 된 바와 같으며 "서비스 데이터"는 귀하를 대신하여 당사에 양도되고 처리된 건강 또는 PHI 관련 데이터 및 개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9.2 당사와 귀하는 데이터 보호 지침 95/46/EC 및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2016/679 및 기타 관련 법률 (총칭하여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현지 법률, 법령 규정, 명령, 표준 및 기타 유사한 도구를 준수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9.3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9.3.1 귀하는 관리자(controller)이거나 관리자(controller)를 대신하여 작업하며, 당사는 서비스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세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서비스 데이터 처리 목적을 결정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정확한 서비스 데이터만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서면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9.3.2 당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 준수 또는 사전 동의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서비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9.3.3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합니다. (A)서비스 데이터를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괴, 우발적 손실, 변경, 무단 공개, 액세스 또는 처리로부터 보호하고, (B)당사가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데이터에 액세스가 필요한 직원의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를 제한하며 직원이 적절한 데이터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9.3.4 당사는  (A)당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처리한 서비스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주체 또는 당국/규제자가 요구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해 즉시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사는 모든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접수된 요구 또는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귀사와 협력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합니다. 요구 또는 불만 사항으로 인해 서비스 데이터 처리가 금지되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금지를 준수하기 위해 본 약관을 위반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B)서비스 데이터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손실, 우발적 또는 불법적 파괴, 손상 및/또는 무단 공개, 데이터 액세스 및/또는 처리 등과 같은 합리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9.4 귀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귀하가 의존하는 법적 근거가 당사(및 당사의 하도급자)가 합법적으로 다음을 처리하도록 허용함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 당사의 귀하에 대한 서비스 조항에 따라 서비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ii)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당사 내부 데이터 저장 절차의 일환으로 수집된 서비스 데이터를 관할 구역 외부로 전송 및 저장하는 것(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영국과 미국에 있는 당사 서버에 저장됩니다). 귀하는 다음을 인정합니다. (a) 귀하가 서비스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합법적인 근거로서 동의하는 경우 당사(및 당사의 하도급자)가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도록 귀하는 데이터 주체로서 타당하고 명확하며 자유발적으로 동의했으며 (b)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 하도급자에게 서비스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1996 건강 보험 이동 및 책임 법령( "HIPAA")에 의해 규율받거나 받게 되며, 각 데이터 주체는 귀하에게 45 C.F.R. 조항 164.508, 42 C.F.R. 부문 2 그리고 해당하는 주 법률 및 규정(해지된 경우 제외)에 의해 유효한 서면 승인서를 제공합니다. 귀하가 서비스 데이터를 당사 또는 당사 하도급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관련 법률 준수 목적 이외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9.5 법률에 의해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이 종료될 때 또는 귀하의 서면 지침에 따라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가 처리한 모든 서비스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반환합니다.

9.6 귀하가 당사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귀하는 (a)그것이 적절히 보호되고 (b)당사의 동의 없이 수집된 관할권 밖에서 이를 전송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귀하는 데이터 위반 사실을 알게되거나 데이터 위반 사항을 의심하는 즉시 당사에 데이터 침해 또는 의심되는 데이터 침해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9.7 기밀 유지 - 귀하와 당사가 별도의 서면 계약(이 계약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서 합의하지 않은 한 당사 또는 귀하의 비즈니스, 재무 또는 기타 업무, 당사 또는 귀사 고객의 비즈니스, 재무 또는 업무에 관련해 귀하와 당사 사이에 교환된 정보("기밀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든 비밀이며 독점적이고 대외비 성격을 지닙니다. 귀하와 당사는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이사, 임원, 직원, 하도급자, 대행인, 계열사 또는 전문 고문) 및 당사와 당사의 대리인이 비밀과 기밀을 엄수해 본 이용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항목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정보입니다. (a) 공개 당시 귀하, 당사 또는 각 당사자의 각 대리인이 이미 알고있는 정보. (b) 귀하, 당사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간과없이 공개 도메인에 게재하거나 공개 도메인에 있는 정보. (c) 기밀 유지 의무하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제3자로부터 비기밀로 귀하, 당사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 얻은 정보. 또는 (d)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참조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귀하 또는 당사 혹은 귀하 및 당사를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10. 책임의 한도
10.1 귀하는 당사가 동의한 범위를 제외하고 모든 적절한 위험에 대해 운송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을 적용하며 귀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0.2 당사는 당사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운송과 관련된 어떠한 보상 청구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10.3 당사는 어떠한 조언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사가 잘못된 조언이나 정보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의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4 계약, 불법 행위, 태만, 법적 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또는 한 사고로 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0.4.1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몬트리올 프로토콜 #4에 의해 수정된 것)이 운송(항공 운송이 최종 목적지를 포함하거나 출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정지하는 경우 적용 가능)에 적용되며 한계가 있습니다.

10.4.2 국제화물 운송 계약("CMR")(미국 이외의 모든 국제 도로 운송 화물의 경우)에 관한 협약은 모든 화물(도로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은 선적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인도를 포함함)에 적용되며 한계가 있습니다.

10.4.3 Carmack Amendment가 적용되어 연방법, 49 U.S.C. §14706(Carmack Amendment) 또는 연방 일반법은 운송이 면제되는 경우 선적물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선적 당 $100,000US 달러로 제한됩니다(당사가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에 귀하가 운송물에 대해 최대 $300,000 한도로 고가치 선적 금액임을 신고하고 추가 평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외). 추가 평가 요금에 대해서는 legal@marken.com으로 문의하십시오.  운송물의 신고 가치는 보험이 아니며 보험은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한 처리되지 않습니다.

10.4.4 모든 운송품의 영구 보관("영구 보관"은 운송 중에 임시 보관을 제외한 보관을 의미)과 관련하여 당사의 책임은 20유로/kg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0.4.5 그 밖의 모든 경우: 운송 당 100유로입니다.

10.5 어떤 경우에도 12개월 동안 귀하에 대한 당사의 총 책임은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몬트리올 의정서 번호 4에 의해 개정된 것) 또는 카맥 개정 또는 국제화물 운송 계약에 관한 협약(해당되는 경우) 또는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비례 금액에 의해 보상되는 금액 이외의 청구액은 미국 달러 $25,000로 제한됩니다.

10.6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는 사용 손실, 판매 손실, 지연 시간, 이자 손실, 이익 손실, 기회 손실, 변호사 비용, 비용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손해를 포함해서 우발적, 결과적 또는 특수한 손해 청구에 대해 제한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손해 청구는 위에 설명된 제한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한 사항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1. 불가항력
어떤 경우에도, 당사는 불가항력 상황, 즉, 직원이나 장비의 사용 불가능을 포함하여 당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요인 때문에 서비스 수행에 방해를 받거나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불가항력, 사회의 적, 법의 권한, 또는 귀하의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운송의 손실이나 손해 또는 지연, 재산이 정지되어 귀하의 요청에 따라 또는 요청을 할 자격이 있는 소유자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운송 중에 보관의 결과, 결함이 있거나 통과 불가능한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다리, 페리의 수용력 부족, 재산의 결함이나 악습, 폭동이나 파업, 부적절한 포장, 귀하의 일부에 대한 행위나 태만의 결과가 포함되며 책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2. 시간 제한 및 청구 규칙
12.1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섹션 12.2을(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2.1.1 운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운송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잘못 전달 또는 모든 운송의 손상에 대해(원인이 무엇이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12.1.2 운송품 도착 날짜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운송품 전체 또는 운송품의 일부인 별도의 패키지을 잃거나 잘못 전달한 것에 대해(원인이 무엇이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12.2 카맥 개정안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경우, 미국 육로(트럭) 운송과 관련해서만 연방법, 49 U.C. §14706(카맥 개정안) 또는 연방 관습법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청구 규칙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12.2.1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당사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서면에는 운송품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운송업자의 책임을 주장하고, 청구 금액의 특정 또는 결정 가능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12.2.2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운송 후 9(9)개월 내에 당사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배송 실패에 대한 청구는 운송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 한 후 9(9)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2.2.3 이에 따라 연방자동차안전청 49 C.F.R. §370(이하 참조)의 청구 규제는 참고로 본 약관에 채택되고 통합되며, 당사에 대한 모든 손실, 손상 및 지연 청구에 대해 적용되며 지배합니다.

12.2.4 손실, 손해, 상해 또는 지연에 대한 소송은 당사가 해당 청구인에게 서면에 명시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일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2)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가 제출되지 않거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청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2.3 당사는 보험료 청구에 대한 보험료 수령 시 보험료 청구에 대한 정책이나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해당 운송물에 대해 또는 해당 운송물로 인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당사는 보험 증권에 지불된 보험료 또는 운송 계약에 의한 청구 금액을 청구자에게 상환합니다.

13. 운송 시간
서면으로 시간이 중요하다는 확인을 하지 않는 한 명시된 운송 시간은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는 합리적인 발송만으로 운송물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14. 운송 불능
당사는 어떠한 이유로도(예를 들어, 불충분한 주소) 배달될 수 없거나 위탁자가 수집 또는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운송물을 판매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페기 21일 전에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귀하는 운송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기 21일 통지 기간 내에 귀하가 당사에 운송물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운송물을 귀하에게 반송하며 귀하는 운송물 반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5. 위험물 및 금지 물품
귀하가 당사의 사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당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해롭거나 인화 가능성이 있거나 당사가 손해, 질병, 신체 침입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또는 어떤 국가의 법률 또는 규제로 인해 국가로 부터 또는 국가로 운송이 금지되는 운송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당사에 이러한 운송물을 인도하거나 당사가 이러한 운송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러한 운송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당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그러한 운송물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당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방식대로 운송물을 파괴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금지 물품
귀하가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당사는 운송을 수락하지 않으며, 실수로 수락한 경우가 있더라도 귀한 돌, 보석, 귀중품, 골동품, 그림, 동물, 식물, 총, 모든 종류의 화기, 위험물, 탄약, 폭죽, 현금, 화폐, 우표, 또는 다른 모든 형태의 화폐 등의 물품을 포함한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 견적
당사는 언제든지 견적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이 귀하가 제공한 정보(예: 무게에 관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8. 지불
이전에 귀하와 서면으로 신용 계정을 동의한 경우, 청구서의 지불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에게 지불된 금액에서 어떤 차감도 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전체 지불 금액 또는 일부 지불 금액의 4%로 지급 기한이 지난 달 중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과 관계없이, 귀하는 당사의 요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를 운송물의 소유자,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지불해야 할 금액을 회수하도록 귀하의 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해당 금액을 적용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율카드에 적힌 화폐로 지불합니다.

19. 보상
귀하는 귀하의 행위, 채무 불이행 또는 누락, 운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위탁자 또는 기타 당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이나 비용에 대해 당사에 보상합니다. 특히, 귀하는 제3자가 제기한 조치의 결과로 당사가 겪을 수 있는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당사에 보상합니다.

20. 준거법
운송이 카맥 수정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미국 육로(트럭) 운송은 연방법, 본 49 U.S.C. §14706(카맥 수정안) 및 연방 관습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운송과 관련된 모든 청구는 본 약관에 명시된 대로 규칙과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본인, 대리인, 고객, 위탁인, 보험사 및 양수인을 대신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사와 귀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운송 또는 청구는 영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영국법원의 비독점적 관할권에 종속됩니다.

21. 대위 변제 포기
귀하는 본 이용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의 요금에 손실, 손해 또는 지연에 대한 보험 또는 기타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떠한 위험이나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은 그러한 보험 회사를 위해 그리고 그러한 회사를 대신하는 대행 권리를 포기하는 대위 변제 조항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대위 변제 포기를 받지 못할 경우,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당사, 모든 운송 회사 또는 하청업자를 방어하고, 면책합니다. 귀하나 귀하의 후임자 또는 양수인으로 행동하는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는 무해합니다.

22. 전쳬 계약
본 약관은 당사와 귀하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당사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을 대체할 수정된 용어는  https://www.marken.com/contact/standard-terms-condi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legal@marken.com으로 연락하여 사본을 귀하에게 전달하도록 예약하십시오.

2020년 7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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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중요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자문함으로써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