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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n 규정 업데이트: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의 운송 관련 새로운 영국 시스템
영국내시장제도(UKIMS, United Kingdom Internal Market Scheme)가 영국 거래자 제도(UK Trader Scheme)를 대체했으며, 지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국내시장제도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특히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NI) 간의 상품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NI의 최종 소비자가 판매 또는 최종 사용을 위해 NI로 반입하는 경우 "위험하지 않음"으로 상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에서 무료 유통을 통해 NI에 입국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품은 NI에 진입한 후 EU로 이동할 위험이 없는 상품입니다.
UKIMS는 두 단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3년 9월 30일부터 훨씬 더 광범위한 거래자들이 NI를 떠날 "위험이 없는" 상품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의 수가 늘어납니다.
- 2024년 9월 30일부터 이러한 절차가 확대되어 모든 상품이 “그린 또는 레드” 레인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국제 관세 요건과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면제받게 됩니다.
- UKIMS에 따라 이동하는 상품은 간소화된 입국 절차인 "그린 레인(green lane)"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UKIMS 승인에 따라 이동하지 않는 상품은 "레드 레인"을 사용하며 EU로의 이동에 적용되는 정보 및 기타 요구 사항을 계속 적용합니다.
거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UKTS를 UKIMS 인증으로 교체
현재 UKTS 허가를 받은 사업체는 상품 이동을 "위험하지 않음"으로 계속 신고하려면 새로운 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UKIMS를 신청하려면 영국에 설립되어 모든 규정 준수 요구 사항, 기록, 시스템, 통제 및 증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KIMS 신청 절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EORI를 사용해야 합니다.
UKIMS 인증은 회사의 EORI 번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거래자는 신고서의 "수입자" 필드 아래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UKIMS에 등록된 EORI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 신고 서비스(CDS)에서 신고서 제출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 배B2B 소포 운송
9월 2024일부터 비즈니스 간 택배로 발송되는 배송물도 "그린 및 레드" 레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즉, "위험하지 않은" 상품을 소포로 보낼 수 있으려면 고객이 UKIMS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arken은 고객이 글로벌 임상 공급망의 규제 및 무역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TradeCompliance@marken.com으로 당사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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