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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럽 Medical Device(MDR) 및 In-Vitro Regulation (IVDR)
저자: 애나 시저 | 규정준수 담당 어소시에이트
새로운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의 전환 기간이 각각 2021년 5월 26일 2022년 5월 26일로 곧 종료됩니다. 의료 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EU 국가로 수입하는 업체라면 변경 사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MDR 및 IVDR에 따른 수입자의 역할
새로운 MDR 및 IVDR에 따라 수입자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변경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두 가지 핵심 목표는 기기의 분류 및 추적과 관련하여 수입자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체, 공인 대리인,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를 포함, 경제적으로 관련된 모든 운영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며 각 운영자의 의무가 새로운 규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MDR 및 IVDR에서는 수입자를 유럽 연합 내에서 설립되었고 제3국의 기기를 유럽 연합 시장에 가져오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수입자의 일반적인 의무는 MDR 및 IVDR의 13번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MDR을 준수하는 기기만 유럽 연합 시장에 가져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 시 제품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기가 CE 인증 마크를 받았을 것
- EU 적합성 선언이 함께 제공될 것
- 적절한 MDR/IVDR 라벨 및 사용 지침이 있을 것
- 제조업체 식별
- 해당되는 경우, 제조업체에서 UDI를 받을 것
- 제조업체가 EU 공인 대리인을 지정
- 기기가 EUDAMED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것
- 기기, 포장 또는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수입자 표시(이름 및 주소 포함).
수입자는 또한 다음을 포함하는 특정한 품질 및 안전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어떤 기기가 MDR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수입자 측이 간주하는 경우, 해당 기기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수입자 측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제조업체 및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기기가 조작된 경우 수입자는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 수입자의 EUDAMED 등록(조항 31).
- 수입자에 의한 EUDAMED 기기 등록 확인(조항 29).
- 기기가 수입자의 책임 하에 있는 동안 제조업체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관 또는 운송 조건을 통제합니다.
- 불만사항 등록을 유지합니다.
- 제조업체, 공인 대리인, 유통업체 및 관할 당국과 협력합니다.
- 불만 사항에 대해 제조업체 및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 해당되는 경우, EU 적합성 선언 및 관련 인증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자주 묻는 질문
규정은 언제 적용됩니까?
각각의 적용일(DoA)로서, 의료기기 규정(MDR)(2017/745/EU)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2017/746/EU)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의 일부 조항은 더 일찍 적용될 것입니다(예: 인증 기관 및 의료 기기 조정 그룹 관련). 일부는 차후에 적용됩니다(예: 고유 기기 식별 및 라벨링).
기존의 지침에 따라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새 규정의 적용 날짜 후에도 유효합니까?
예,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인증서에 표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2024년 5월 27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이후에는 기존 지침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가 무효화됩니다.
전체 목록은 의료 기기 관할 당국의 자주 묻는 질문(FAQ) 목록을 참조하세요.
간행된 전체 내용에 액세스하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tradecompliance@marken.com으로 Marken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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