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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Marken 규제 업데이트: 미국 수입 수수료 가이드: 물품취급수수료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국제통일관세체계(HTS) 분류, 신고 가치 및 원산지에 따라 관세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취급수수료(MPF)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수수료 중 하나입니다. MPF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수입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관세는 제품의 HTS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MPF는 수입된 제품의 총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 수수료이며 최소 및 최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 1. 정식 통관 - 상품 가치가 $2500 이상인 경우.
- 물품취급수수료(MPF)는 수입 상품 총 가치의 0.3464%입니다.
- 그러나 최소 및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 최소 요금은 건당 $27.23입니다.
- 최대 요금은 건당 $528.33입니다.
- 2. 비정식 통관 - 상품 가치가 $2500 미만인 경우.
- MPF는 건당 $2.20의 고정 수수료입니다.
모든 선적에 MPF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USD 800의 소액 기준 -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 가치가 USD 800 이하인 경우, MPF를 포함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됩니다.
-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자유 무역 협정(FTA) 적용.
- 자선 기부물품 및 개인 소지품과 같은 상품에 대한 면제 및 특별 프로그램 적용.
관세와 세금이 선적의 전체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국으로의 선적을 준비하기 전에 모든 관련 수수료를 고려하는 것이 모든 관계자에게 권장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tradecompliance@marken.com으로 Marken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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