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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9일

EU 제약에 대한 상호 관세 감면

저자: 레이날도 로만(Reynaldo Roman) - 규정 준수 담당 수석 이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5년 8월 21일에 발표된 후 2025년 9월 5일 행정명령 14346호에 의해 승인된 호혜적, 공정성, 균형 무역에 관한 미국-EU 기본 협정의 관세 관련 요소를 이행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이 처리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약품 면제
미국 조화 관세표(HTSUS) 99장 하위 장 III의 미국 주석 2의 하위 항목 (v)(xix)에 열거된 HTSUS 소제목 중 하나에 분류된 EU 회원국의 특허가 없는 의약품은 2025년 9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입된 경우 15% 상호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수입업자는 이러한 제품을 9903.02.77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해당 HTSUS 조항에 따라 특허가 없는 상태와 적절한 분류를 모두 확인하는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발효일 - 소급 적용
CBP는 9월 말에 이 지침을 발표했지만, 면제는 2025년 9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항목에 소급 적용됩니다. 이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이미 적격 EU 의약품을 수입한 수입업자는 관세가 처음에 15%의 상호 관세율로 평가되었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면제 의약품
EU 의약품이 이 면제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면제 기준(예: 부속서 II의 면제)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5% 상호 관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수입업체를 위한 핵심 요점
의약품 수입업체의 경우 이 면제는 보장되는 의약품 및 투약물에 대한 15% 상호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상당한 구제를 제공합니다. 업체는 정확한 HTSUS 분류를 보장하고 99장 하위 장 III에 대한 미국 주석 2의 하위 항목 (v)(xix)에 따라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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